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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투자 방법이지만, 실패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경매학원에서는 경매의 기본 개념과 절차, 그리고 경매를 통해 재테크하는 방법 등을 배웁니다. 하지만 경매의 기본 용어를 모르면 경매의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고,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경매학원 가기 전, 부동산 경매공부 기본 용어를 밑에 글에서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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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경매 종류 기본 용어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경매 기본 용어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경매 진행절차 기본 용어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경매 입찰 시 기본 용어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경매 날찰 시 기본 용어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경매 기타 기본 용어
    부동산 지목 용어 전체 보기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 경매공부 기본 용어 배우기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경매 종류 기본 용어

    ●경매학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용어 중 부동산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는 부동산경매, 채무자 소유의 동산을 압류·매각하는 동산압류·매각, 채무자의 임금·급여를 가압류하는 임금·급여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경매에 부치는 경매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 경매공부 기본 용어 배우기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경매 기본 용어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경매 기본용어
     
    ○경매 : 채무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이 압류한 부동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행위
     
    ○경매장 : 경매를 진행하는 장소
     
    ○경매물건 : 경매에 부쳐지는 부동산
     
    ○감정가 : 경매물건의 시가에 근거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
     
    ○입찰보증금 :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에 예치하는 금액
     
    ○낙찰가 : 경매에서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가격
     
    ○잔금 : 낙찰가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유찰 : 낙찰자가 없는 경우
     
    ○배당 : 경매로 인한 채권자에게 배분되는 금액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 경매공부 기본 용어 배우기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경매 진행절차 기본 용어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경매의 진행절차에 사용되는 기본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신청 :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행위
     
    ○경매개시 결정 : 법원이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
     
    ○배당요구 : 채권자가 경매대금에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하는 요구
     
    ○현황조사보고서 : 경매물건의 위치, 지목, 면적, 점유관계, 임대차내용 등을 조사한 보고서
     
    ○감정평가서 : 경매물건의 시가에 대한 평가를 기재한 보고서
     
    ○매각방법 :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
     
    ○입찰 :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하는 의사표시
     
    ○최고가매수신청 : 입찰자가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하는 신청
     
    ○낙찰자 :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매각대금 :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
     
    ○소유권이전등기 : 경매에서 낙찰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하는 등기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 경매공부 기본 용어 배우기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경매 입찰 시 기본 용어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경매 입찰시 사용되는 기본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신청 :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에 하는 신청
     
    ○입찰보증금 : 매각대금의 10% 이상
     
    ○입찰 :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하는 의사표시
     
    ○최고가매수신청 : 입찰자가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법원에 하는 신청
     
    ○낙찰자 :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매각대금 :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
     
    ○소유권이전등기 : 경매에서 낙찰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하는 등기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 경매공부 기본 용어 배우기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경매 낙찰 시 기본 용어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경매 낙찰시 사용되는 기본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낙찰자 :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매각대금 :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
     
    ○매각결정서 : 부동산경매에서 낙찰자를 결정한 서류
     
    ○매각결정서 확정 : 매각결정서가 확정된 것을 의미
     
    ○매각대금의 납부 :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것
     
    ○소유권이전등기 : 낙찰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하는 등기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 경매공부 기본 용어 배우기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경매 기타 기본 용어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경매 기타 기본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낙찰자의 권리와 의무 낙찰자가 갖게 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매의 대항력 낙찰자가 부동산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매의 우선변제권 낙찰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매의 특별매각조건 경매물건에 특별히 부여된 조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매학원 가기전, 부동산 경매공부 기본 용어 배우기

     

     

     부동산 지목 용어 전체 보기

    부동산 지목 설명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물은 주거용, 상업용, 공용, 산업용 등 용도가 다양합니다.

     

    ○전 논을 말합니다. 논은 벼를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답 밭을 말합니다. 밭은 벼를 제외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과수원 과수나무를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과수원은 과일나무를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임야 나무를 심어 목재를 생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임야는 숲을 이루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목장용지 가축을 사육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목장용지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도로 차량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도로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이 다닐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하천 물이 흐르는 토지를 말합니다. 하천은 강, 개울, 냇물 등을 말합니다.

     

    ○공원 시민들이 휴식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공원은 시민들이 휴식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합니다.

     

    ○잡종지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잡종지는 건축물, 농경지, 임야, 도로, 하천, 공원 등의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제방 하천이나 바다의 둑을 말합니다. 제방은 하천이나 바다의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둑을 말합니다.

     

    ○유원지 휴양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합니다. 유원지는 시민들이 휴양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토지를 말합니다.

     

    ○묘지 시체를 묻는 장소를 말합니다. 묘지는 시체를 묻기 위해 조성된 토지를 말합니다.

     

    ○사유지 사유 재산으로서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사유지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공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말합니다.

     

     

    끝인사말

    ●지금까지 경매학원 가지전, 부동산 경매공부 기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경매 기본용어를 숙지하면 경매학원 공부에 더욱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경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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