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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방법 (공제항목),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셨나요? 실수로 세금 혜택을 놓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락되었거나 잘못 신고된 항목을 확인하고 덜 받은 환급금이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방법 (공제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아래 버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 하는게 좋습니다. 신고 지연 시 그 기간만큼 세금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방법 아세요 (공제항목)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방법 (공제항목)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방법 아세요 (공제항목)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방법 (공제항목)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를 돌려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부터 5년간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기간은 소득세 정기신고기간이 끝난 후부터 5년간이며, 소득세 정기신고기간이 다음해다음 해 5월이라서 경정청구는 다음 해 6월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방법 아세요 (공제항목)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방법 (공제항목)

     

     

    연말정산 수정신고

     

    연말정산 후 누락된 항목이나 오류로 인해 세금을 더 냈거나,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 또는 수정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방법에는 각자의 특징과 신청 기간, 절차, 혜택 등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방법 아세요 (공제항목)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방법 (공제항목)

     

     

    연말정산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차이점

     

    연말정산에서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모두 제출한 신고서를 정정하는 절차이지만, 그 목적과 적용 상황이 다릅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지만, 실수로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경우, 원래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냈던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지만, 실수로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는 '수정신고'를, 세금을 많이 신고했을 때는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절차 모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방법 아세요 (공제항목)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방법 (공제항목)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부터 5년간 가능한 절차로,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를 돌려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경정청구작성'을 클릭합니다.

     

    4.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5. 기본정보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버튼을 누르고 휴대폰번호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6. 본인이 빠뜨린 항목에 계산기 버튼 등을 이용해서 입력합니다.

     

    7. 환급계좌까지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가능기간은 소득세 정기신고기간이 끝난 후부터 5년간이며, 홈택스로 경정청구가 오픈되는 시기는 다음해 7월 말정도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은 최대 2달 정도 걸립니다.

     

    서류가 완벽하고 처리가 빠르면 며칠안에 환급이 되기도 하지만, 보완할 서류가 있거나 세무서가 바쁜 기간이면 오래 걸리기도 하니 여유 있게 기다리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방법 아세요 (공제항목)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방법 (공제항목)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4. 수정하려는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5. 기본정보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버튼을 누르고 휴대폰번호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6. 본인이 빠뜨린 항목에 계산기 버튼 등을 이용해서 입력합니다.

     

    7. 환급계좌까지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능기간은 소득세 정기신고기간이 끝난 후부터 5년간이며, 홈택스로 수정신고가 오픈되는 시기는 다음해 5월입니다. 수정신고 환급은 최대 2달 정도 걸립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방법 아세요 (공제항목)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방법 (공제항목)

     

     

    연말정산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율

     

    연말정산에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 경과일 수) ≦ 50% 이때, 경과일 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또한,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이러한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방법 아세요 (공제항목)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방법 (공제항목)

     

     

    끝인사말

     

    ●지금까지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방법 (공제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누락되었거나 잘못 신고된 항목을 확인하고 세금을 덜 내거나 더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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