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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받은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환급금 등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 계산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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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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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금을 납부할 때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할 때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이고 소득공제가 1천만 원인 경우, 세금을 부과할 때는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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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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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로, 공제대상자의 수와 나이, 장애여부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가족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자가 국민연금, 국가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에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납부한 보험료의 100%를 공제합니다.

     

    특별소득공제: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특별소득공제에는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벤처투자조합출자 등에 투자하거나 우리 사주조합출연금을 납부하거나 고용유지 중 소기업에 근무하거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투자 또는 납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며,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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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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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이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가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상 근무아르바이트, 보험 설계사, 음료 배달원, 방문 판매원 등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일용직 근무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로, 공제대상자의 수와 나이, 장애여부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가족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에게만 적용되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동거요건은 형제자매에게만 적용되며, 주거의 형편상 별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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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이란 근로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과 공제대상자의 수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공제대상자의 수와 나이, 장애여부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장애인공제는 1인당 300만 원, 부녀자공제는 1인당 50만 원, 한부모가족공제는 1인당 200만 원입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자가 국민연금, 국가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에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납부한 보험료의 100%를 공제합니다.

     

    특별소득공제: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특별소득공제에는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있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벤처투자조합출자 등에 투자하거나 우리 사주조합출연금을 납부하거나 고용유지 중 소기업에 근무하거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투자 또는 납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며,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위의 항목들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이고 인적공제가 300만 원(본인+배우자), 연금보험료공제가 500만 원, 특별소득공제가 200만 원, 그 밖의 소득공제가 100만 원인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11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3900만 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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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기간인 2024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제공되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를 수집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과 공제액, 납부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 계산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은 내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다음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입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펀드, 보장성보험료,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구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차액만큼 환급받고, 작으면 차액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이고 인적공제가 3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가 500만원, 특별소득공제가 200만원, 그 밖의 소득공제가 100만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5천만원 - (30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3천9백만 원

     

    산출세액 = 3천9백만 원 x 15% = 5백85만 원

     

    세액공제 = 연금저축펀드 + 보장성보험료 + 월세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 원천징수세액 - 결정세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결정세액도 낮아져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있으므로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꿀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사용분 체크하기: 올해는 신용카드 등 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1년 동안 카드로 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고, 연 소득의 25% 이상을 초과했는지 따져보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연 소득 25% 이상 사용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25%를 넘겼다면, 남은 한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써보세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이밖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높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제공되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를 수집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환급액을 미리 조회하고,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을 잘 확인해 보세요.

     

    때를 놓쳤다면 5월에 다시 하기: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세금을 낼 때 잘 알아둬야 할 개념입니다.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줍니다.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끝인사말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잘 알고 신청한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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